카드깡 관련 조문의 취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물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부풀려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카드깡과 이용자의 위치
주선한 쪽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금을 융통받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드깡 외에 함께 걸리는 것
- 카드사 약관 — 이용 정지와 한도 축소의 근거입니다.
- 명의 대여 — 남의 카드를 쓰거나 빌려주면 별도 문제가 생깁니다.
- 허위 매출 — 가맹점 쪽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여기 적은 것은 조문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